안녕하세요 그남자의 유익한 정보 입니다.
오늘의 주제는 바로 코로나! 설 연휴에는 거리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맘편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속 답답함을 참아가면서
방역지침을 잘 따라주신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.
(기간)
2022. 1. 17.(월) ~ 2022. 2. 6.(일)
이번에는 설 연휴 까지 고려하여 코로나 방역지침이 새롭게 바겼는데요! 이미 나와 있지만
연휴 전에 한번 더 챙겨 보시라고 글을 써봅니다. ㅎㅎ
■ 주요내용① 사적모임 규제
- (현행)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→ (변경)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
-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귀성•귀향 자제, 꼭 필요한 경우
3차 접종 완료한 고령층 부모님에 대해 한가족씩 교대로 짧게 방문 권고* 다만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- (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)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- 동거가족 모임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
-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*이 필요한 경우* 돌봄: 돌봄인력(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활동비원사 등)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- (식당·카페) 미접종자*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* 방역패스 예외(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접종불가자)가 아닌 미접종자
- (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)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- ② 운영시간 제한
- 1·2그룹 21시,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유지
- (21시 제한) 1그룹(유흥시설 등) 및 2그룹 시설(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)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
- (22시 제한)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(영화관·공연장, 오락실, 멀티방, 카지노, PC방, 학원*, 마사지·안마소**, 파티룸, 영화관•공연장***)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* 학원의 경우,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*** 영화관•공연장의 경우, 상영•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
- **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·종사하는 안마시술소, 안마원은 제외
- 1·2그룹 21시,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유지
-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귀성•귀향 자제, 꼭 필요한 경우
③ 행사·집회
- 50명 미만 행사·집회는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,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하다고 합니다!
④ 종교시설
-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%(최대 299명)까지,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%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가 되었습니다.
설 특별방역대책
(1.20(목)~2.2(수),2주간)
<핵심메세지> 고향,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
- 그래도 불가피하게방문시, 백신접종및3차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로방문
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마스크 쓰랴 거리두기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.
하지만 더 이상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금만!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이상 그남자의 유익한 정보였습니다!
모두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:) 코로나 항상 조심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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